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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창립 후 53년 만에 회원구조 변경

준회원 제도 신설·정회원 가입자격 확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8.04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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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이하 중기중앙회)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 바뀐다.

지난 2월 개정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에 '준회원' 제도를 신설,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설립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 가능하다. 그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조직화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3일 기준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기협동조합(54개) △관련 단체(32개) △특별회원(31개)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택 회장은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과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