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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상식' 운동 전개

임금체불 피해 예방법·정부지원 제도·신고방법 공개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8.03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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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말 기준 임금체불 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확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밀린 임금체불액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던 논란을 시작으로 '열정페이' '갑을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등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르고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상식 세 가지'를 널리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라고 제언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460개의 체불업체 사업장명, 체불액 등 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는 직업안정법 제 25조에 근거해 모든 구인구직 포털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각 취업정보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바천국에서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 체불기업 리스트에 포함된 공고가 알바천국에 있을 시 해당 공고에 '임금체불사업주'임을 공지해 구직자들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차별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사회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들은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을 몰라 참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알바천국은 이처럼 만 24세 이하 청년 아르바이트생 근로환경 개선과 부당대우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합동 '알바지킴이'로 활약 중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시 전화(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으로 쉽고 빠른 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때만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로 하면 된다.

최인녕 대표는 "최근 임금체불 이슈와 함께 악덕 업주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체불업주 사전확인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임금체불 피해 예방법과 구제를 위한 정부제도 등을 지속 홍보·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