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담합 건설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담합을 저지른 건설업체 전·현직 경영진을 대거 기소하며, 일대 파란을 예고했다. 올 초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처벌수위를 한껏 높여 이참에 업계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는 강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 2일 호남고속철도 제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경남기업·삼환기업·남광토건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기소된 11명 중 4명이 전·현직 경영진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윤모 대림산업 전 부사장(60)을 비롯해 김모 현 대표(58)·김모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64)·이모 남광토건 전 대표(55)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처럼 담합 당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영진을 처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보다 주로 담합을 저지른 당사자 또는 실무자를 처벌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 외 4개 업체는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2698여억원 규모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 참여, 대림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입을 맞췄다. 최저가 낙찰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대림산업은 공사예상가의 82.7% 수준인 2233억원에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이보다 높은 2290억~234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대림산업은 '들러리' 업체들에 약 400억~600억원가량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