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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워터파크서 '나쁜 손' 몰렸다간…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7.31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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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가 속속 개장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교통 덕분에 바다와 계곡이 다소 부담스러운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특히 워터파크 내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도 마련돼있어 가족단위의 휴가객들도 애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터파크는 성추행 관련 이슈와 함께 매년 입방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옷차림 역시 간소(?)하다 보니 조금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오해받기 쉬운 탓인데요.

지난해에는 미군 3명이 경기도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단순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워터파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새로운 요건의 범죄가 설립되는데요,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공항, 워터파크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추행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남기 어려운 탓에 수시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신빙성이 높지않다고 판단,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으기 힘들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관련 범죄 특성상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벌 제42조에 명시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처분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게될 경우 무려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