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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킹 대상 PC IP주소 첫 확인…국정원 추가 고발

2012년 12월19일 대선 전후 접속…'공동성명'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7.31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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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피고발인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공동성명’ 관련자들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2012년 11월~2013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국내 IP주소 4곳에 대한 접속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9일, 12월18일, 2013년 1월19일, 2013년 2월1일 등 4일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PC IP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이들 주소는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대상 중 PC IP주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2012년 12월19일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접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19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콤 휴대전화 IP주소 2곳에 대한 추가 접속기록도 파악해 고발장 내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의 자료 삭제 과정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또 해킹 프로그램을 임 과장과 함께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이 고발됐다. 목 전 기조실장은 2011년 해킹 프로그램 구매 당시 예산책임자로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임 과장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를 협의하던 2011년 당시 실무자로서 구매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해킹 프로그램이 이달까지 운영됐던 만큼 임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한 지난 4월 이후 기술연구개발단에서 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며 이 원장을 비롯해 성명 작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불법 의혹을 밝히려는 야당의 활동을 폄하하고 사실상 협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집단으로 발표했다"며 "국정원 직원임을 명시해 직위를 이용하고, 야당의 정치활동을 비방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30일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