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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IC단말기' 교체 잡음 계속

재고 부족으로 가맹점 IC단말기 못받아 피해 속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31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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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IC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부터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때 IC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기존 마그네틱 단말기는 3년 유예기간 안에 IC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IC단말기와 POS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 신청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협회에 등록된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을 통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술표준에 맞지 않는 단말기를 사용한 가맹점은 500만원, 밴(VAN)사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등록된 IC단말기와 POS장비 부족으로 이를 보급받아야 하는 신규 가맹점과 밴대리점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밴대리점 관계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비는 많은데 인증기관은 2군데 뿐"이라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 POS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보너스카드나 멤버십카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C단말기 기술표준이 늦게 발표되며 단말기 생산 또한 늦춰졌고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가맹점, 고객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현재 인증을 받은 단말기들이 신형 단말기 위주라 기존 사용 중인 IC단말기 수백만대를 폐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명의 변경이나 밴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IC단말기가 인증된 제품이 아니면 가맹점이 다시 신형 IC단말기를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는 것.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제조원이나 밴사에서 단말기 판매를 목적으로 신형 단말기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단말기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그레이드 했다면 단말기 품귀 현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IC단말기를 제조원으로 보내야 해 불편함이 발생한다. 공백기 동안 대체 단말기를 설치하려면 인증된 IC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카드결제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기존 가맹점은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가맹점 입장에선 유예기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밴사들도 여전히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밴 협회 관계자는 "인증 이원화가 되고 나선 재고부족 문제가 많이 나아졌지만 중소형 밴사는 여전히 문제재기를 하는 곳도 있다"며 "업그레이드나 제품을 바꿔야 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IC겸용 단말기가 시장에 이미 많이 보급돼 있고 기술수준이 5월 발표한 기술표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제 제도가 시작된 초창기라서 발생하는 수요부족 문제인 것으로 보고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