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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제도 확대…2만7000명↑

내달부터 연소득 2000만원·재산 2억원 초과자 포함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31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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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작년 7월1일부터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최초 실시했다.

제도 운영 결과 사전제한 대상자 1749명 중 1117명(63.8%)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성과를 이뤘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이 본인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하기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시 관할 공단 지사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함으로써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