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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목적의 대리운전, 보험 보상 못 받을 수도

금감원, 대리운전 이용자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30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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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A씨는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B씨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는 개인사정으로 하차했고 이후 B씨는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해 출발지인 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리운전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M손해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금감원은 이 사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A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해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 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고객의 경우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 발생 때 보다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요청했을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업체에 차량 이동만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명확히 알려야 대리운전업체가 별도로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파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도 차량 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탁송'의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보험으로는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리운전업체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로 교체해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