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2013년 10월23일부터 2015년 3월1일까지 18개월간 부산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단독 및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과다한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6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한 박모씨 등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유발한 피의자 A모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단독 및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외제차 서비스센터 B모씨로부터 과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총 5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의자 B모씨는 ○○서비스부산센터 차량 견적서 발급 담당 직원으로서 A모씨의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식사 제공 등 편의를 받고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대한 견적서를 발급해 주어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했다.
피의자 C모씨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피의자 A모씨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해줬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금정경찰서 박화병 서장은 "본 건 사고 외에도 보험사기 관련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및 보험회사들과 협력해 외제차량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고의 및 위장사고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