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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4개월째 돈 안줘요" 휴대폰판매점 하소연

계약서에도 없는 정산금 미지급 정책 "판매점 실적 70% 이상 채워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30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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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며 받아야 할 돈을 4개월째 지급 보류 시켰습니다. 전달 판매량보다 70% 이하의 판매실적을 보였다는 이유로요. 한 대의 단말을 팔아도 돈을 줘야 하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조건을 내걸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자회사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9일 서울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SK텔레콤 자회사 PS&마케팅의 판매점 실적 압박 정책으로 이중고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영세 판매점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차별 정책 금지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을 찾는 고객 감소에 직면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폰파라치 제도 강화와 메르스 등 주변 판매 환경까지 악화된 상황. 이런 가운데 판매점을 상대로 판매 실적을 강요하는 갑의 횡포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에는 익월 지급 명시 "종이뿐인 계약서"

SK텔레콤이 100% 출자한 자회사 PS&마케팅은 통신 상품 등의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블루골드'라는 이름으로 특정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편, 이들 대리점은 하위 판매점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이씨 또한 블루골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SK텔레콤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왔다. 이씨가 이 곳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이씨는 "3월 판매분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이유를 물어봤으나 전달보다 70% 이하의 판매실적을 나타낸 곳은 정산을 보류키로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70% 이상을 채워야만 지난 정산금까지 돌려주겠다고 해 지난달 거래를 종료했지만 아직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판매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갑의 횡포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여 밝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씨가 밝힌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판매점이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때 월단위로 정산, 판매월의 익월말에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 어느 조항에도 판매실적 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정산금은 해당 이통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판매점에 지급해야 하는 대가다. 

이씨는 "판매대가에 대한 정산문제가 깔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통3사와 관여된 직영점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어왔다"며 "12년간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계약서는 종이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세사업자 두 번 울리는 횡포

또한, 이씨는 이러한 횡포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씨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장사도 어려운데 제 때 약속된 날짜에 받아야 할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계위험"이라며 "월세와 인건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막막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씨는 "보통 1월부터 3월까지는 판매실적이 좋고 4월부터는 비성수기에 돌입하는데, 무조건 전달 실적 대비 70% 이상 판매를 해야 돈을 주겠다는 것은 깡패나 하는 일"이라며 "정산표를 받고 세금계산서까지 승인한 상태인데 아직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했으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사안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며 "SK텔레콤 자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할 판매점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