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시내 16개 고등학교 식당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규정 위반 사실을 지난 한 달간 잠복 단속해 6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냉동식품을 납품해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업체들에 대해 지나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 달간 새벽 잠복 단속을 펼쳤다.
이 결과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우유를 납품한 1개 업체를 적발해 29일 대구지검에 송치하고 냉동식품을 무단 해동한 2개 업체를 포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개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우유는 유류비를 아끼고자 냉동탑차의 냉장시설을 미가동한 혐의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 ○○식품 등 5개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냉동만두와 돈까스를 학교 영양사의 요청 없이 무단으로 해동하거나 '해동 중인 식품'임을 미 표시한 혐의다.
김중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일괄단속에서 대부분의 냉동식품업체가 유통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 식당의 냉동식품 납품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시민의 식품 안전을 보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