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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한법률구조공단, 농업인 권익보호·실익증진 크게 기여

민·형사 사건 8만6000여건 처리, 1조3335억원 농업인 실익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7.29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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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 중인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이 오는 31일 협약체결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획기적이면서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은 협약체결 20주년을 맞아 선진법률복지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이사업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의 수혜를 받은 농업인은 지난달 말 현재 10만명을 넘었고 구조금액은 1조3335억원에 이른다.

농협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피해구제에 힘쓰는 한편 생활법률교육과 법률상담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만 1300여회 동안 농촌현지 법률상담을 실시, 13만여명을 교육하고 1만1000여 명 농업인들의 법률상담을 실시해왔다.

농협은 소송 등 농업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협의 부담으로 꾸준히 법률구조기금을 조성,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 중인데, 현재까지 출연금은 총185억원에 이른다.

강남경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이 사업은 완전한 농업인 무료법률복지제도로서 정착되어 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증가시켰다.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의 법률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이 이 사업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농협 및 전남농촌지원단 또는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화상담 뿐 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사이버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을 이용하여 상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