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증권금융(이하 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를 위해 새 내부 지침을 만들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이와 관련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은 맞다"며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 대외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돈을 직접 빌려주는 '자기융자'와 달리 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다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유통융자'를 할 경우 의결권이 개인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2항에 따르면 증권유통금융은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 증권매입대금이 대출되므로 증권의 양도에 의한 담보설정이 필수다.
양도에 의한 담보취득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자 계좌부 상 대체기재되는 구조며 이 경우 증권금융이 법적인 제반권리(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실질주주로서 배당금,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요청한 경우 위임장을 제공했을 뿐 의결권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절차적 모호함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병 무산 때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는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총 등 이전에도 행사한 바 있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