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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 천수해법] 부족한 노후소득 주택연금으로 해결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29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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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사적 연금을 보완해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로 집을 담보 삼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6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306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상반기 2472명보다 24%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반기 가입자가 담보로 제시한 주택 평균가격은 2억8100만원이었고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액은 99만원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은퇴자의 경우 올바른 연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주택연금의 현금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현금흐름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다섯 가지 특징'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주택연금의 장담점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주택연금의 현금흐름은 현금유입(연금수령)이 먼저 일어나고 현금유출(대출상환)이 나중에 일어나는 '先 Inflow, 後 outflow' 구조입니다.

연금을 먼저 받는 현금흐름 특징상 주택연금의 월수령액은 대출이고 대출상환은 가입자 사망 때 주택을 매각해 이뤄지는데요. 상환시점에는 그간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아야 해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주택을 매각한 금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매각한 금액이 대출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택연금 현금흐름의 두 번째 특징은 '연생형'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도 남겨진 배우자에게 현금흐름이 전액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는 주택을 상속받고 채무를 인수해 이전과 동일한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에 따라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돼 연장자에 지급할 때보다 월수령액은 적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지급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연금과 달리 '중도인출'도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도중에 주택을 팔아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때는 보증료 등 초기비용과 이자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현금흐름이 중단된 이후의 은퇴소득 확보 대책도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도중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권(옵션)'도 특징인데요.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수령액은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할 수 있지만 상승 때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 연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연금 해지 때에는 재가입이 5년 후 가능해 해지 후 재가입 시점까지 현금흐름이 중단되고 5년간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월수령액 외에도 거주비용이라는 '암묵적 현금흐름'이 존재합니다.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걱정없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요.

단 주택연금의 현금흐름에는 거주비용이 반영돼 있어 월수령액이 적음을 감안해야 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이사할 때에는 주택연금을 해지·상환 또는 재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부담, 추가적인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