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조현아 측, 구치소서 '편의제공' 대가로 브로커와 거래

한진렌터카 정비사업권 수주…현재 검찰 수사 확대 中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7.29 09:04: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일명 '땅콩회항'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제공을 대가 삼아 브로커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는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를 들어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혐의는 검찰이 최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 청탁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지의 여부와 염씨의 구치소 측 금품 제공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