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스코 계열사에 특혜를 주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보완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가 됐다.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두 달여만에 재청구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
이에 따라 검찰의 포스코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수뇌부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으나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