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열사에 특혜를 주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하도급업체 10여곳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해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비슷한 시기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조경업체 두 곳이 빼돌린 수십억원의 회삿돈이 정 전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