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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정책…고용연장지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7.27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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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다는 이는 15.6%에 그쳤는데요. 국민 10명 중 불과 1~2명만이 노후 대비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로 불리는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들은 현재 정해진 정년을 채운 후에도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형편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중장년 관련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는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지원'이 있는데요.

이로 인한 장점으로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죠.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기에 이를 희망하는 추세인데요.

잘 알려진 임금피크제보다는 고용연장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크게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나뉘는데요.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이란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시 6개월을, '3년 이상'이라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죠.

아울러 정년연장지원금도 월 30만원씩,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는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 경과한 다음날 혹은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년을, '3년 이상'일 경우 2년간 지원해주는데요.

다만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모두 임금피크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끝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를 업종별지원기준율 초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오는 2017년까지 한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참고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