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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제공

유관기관·이통3사와 협력, 조기경보 체계 구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27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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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자사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자메시지 발송기준은 이용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거나 피해규모가 커서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고, 기관 사칭이나 이용자 혼동 등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귀찮다고 차단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 온국민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