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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냉동족발 냉장유통' 일당 검거

36억 상당 부당이득 취한 축산물가공처리업체 불구속 입건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7.27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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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냉동족발을 비위행적인 환경에서 수돗물에 담가 해동 및 '솜털· 발톱'을 제거 후 마치 냉장 족발인 것처럼 둔갑시켜 마대 등에 담아 식당 등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당 업체 주변에 잠복해 확인 후 약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축산물가공처리업체 운영자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가공육에 비해 족발은 강한 양념으로 삶는 조리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제공됨으로 냉동육과 냉장육의 식감이나 육질에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감가공 후 식품포장용으로는 부적합한 마대자루를 이용해 유통하는 등 오염, 부패 등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경찰은 "대상 업체를 행정 기관에 통보해 냉동육의 해동·가공 유통시 오염 및 부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진공포장, 냉장유통 등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유통 구조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