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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경찰서, 구포동 유선방송 기사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부재 중 시간대 알아낸 뒤 침입·절도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7.27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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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6일  피의자 A씨(45세·남, 특수절도 등 23범·김해)를 잠복 검거해'특수절도·주거침입' 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북구 구포동 소재 유선방송 설치기사로 근무 중일 때 전화로 피해자 B씨((64세·여, 강서 녹산) 등 3명에게 유선설치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부재 중인 시간대를 알아낸 뒤 침입·절도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량 소재지에 잠복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27일 경찰은 "피의자 A씨는 수법은 드라이브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해 시가 340만원 상당의 귀금속(18K시계, 진주목걸이, 반지), 현금 120만원, 3억3000만원이 예금된 통장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3회에 걸쳐 장기간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