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 24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부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생명 NH손해보험까지 농협금융 3개 계열사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회사는 만 57세 직원에게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한다.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45·35%를 받는다.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를 4년간 나눠서 받는 셈이다. 명예퇴직 때는 2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직원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