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상파 방송 4사에 총 30MHz폭, 이동통신 1개사에 40MHz폭을 분배키로 한 것.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상정한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5+1안'에 대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업계는 기존보다 줄어든 보호대역으로 인해 간섭 현상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상파와 이동통신 모두에게 700MHz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기 위해 보호대역을 18MHz폭으로 줄인 바 있다.
또, 국회와 지상파 반대로 통신용 주파수를 국제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UHD를 위한 방송용으로 분배하게 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번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 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방송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날 결정된 700MHz 분배 방안에 대한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에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