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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APT 투기방지 위해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 전격 시행

내달 18일부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기장군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7.27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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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대 1106:1에 이르며 청약열기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결정한 것.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시는 오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제외지역은 △북구·사상·사하·강서, 서부산권 4개구 △중구·서구·동구·영도구,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관광특구(6.2㎢)다.

김태환 부산시 건축주택과 주무관은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