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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 몰래업주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7.26 15: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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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불법사행성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A씨(55)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순천시 조례동에 빈 상가를 임대한 후,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불법 설치해 단골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소중지자 검거기간 중 도피중인 A씨에 대한 소재를 제보받고 추적해 A씨로부터 혐의 일체를 자백 받아 구속했다.

한편, '바다이야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로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