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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친딸 담뱃불 지진 '젊은엄마' 집행유예 3년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7.26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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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단독(판사 최승현)은 미취학 친딸을 수차례 폭행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담당판사는 "방어 능력이 없는 5살 친자녀에게 상해를 가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일부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딸이 엄마에게 돌아가 다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두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딸을 훈계한다며 파리채 등으로 딸의 신체를 수차례 때리고 심지어 담뱃불로 다리를 지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