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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정동화 전 부회장 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 2개월 만에 재청구…구속여부 27일 결정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7.26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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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 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23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2일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걷어 조성한 비자금으로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임했던 2009년부터 3년간 하청업체 10여곳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면, 정 전 부회장은 영장 기각 2개월 만에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