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활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규정강화 및 직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따라 학교모다 전문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학교의 17.8%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목표정원 대비 확보율 또한 15.1%로 △보건교사 73.5% △영양교사 55.8% △사서교사 32.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의무화(학교폭력예방법) △학교밖 청소년방지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정신건강상태검사 후속 관리군상담(학교보건법) 등 의무적 상담·치유 증가로 더욱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의 획기적 증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문상담을 통한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 △황주홍 △안규백 △조정식 △김성곤 △이목희 △인재근 △민홍철 △김광진 △박남춘 △홍익표 △오영식 △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