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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12→20% 전환 "일주일 내 신청하세요"

위약금·약정 갱신 꼼꼼히 살핀 후 이달말까지 직접 신청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7.24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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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적용받던 이용자들은 이달말까지 신청 때 20% 요금할인으로 상향 조정된다. 요금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지원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요금할인율이 기존보다 8%나 올라간 만큼, 기존 고객들이 상향 신청 때 받는 할인 혜택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전환 신청 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요금할인 상향 신청 때 혜택을 받게 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과 약정 갱신 유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약정 기간 만료 전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 요금할인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 

그러나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금할인 제도를 계속 이용하거나 지원금을 통한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바꾸더라도 기존 이통사를 이용하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용자는 요금할인 약정 기간 갱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12% 요금할인에서 20% 요금할인으로 상향 조정 때 약정 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의 경우,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 요금할인 상향 신청 후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해 약정 기간 갱신 없이 기존 12%에서 20%로 할인 혜택을 높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은 약정 기간이 3개월가량 남았으면 이 기간 20% 요금할인을 받고 사용한 후 3개월 이후 약정 종료된다.

이는 이통3사 중 SK텔레콤만 가능했었으나, 지난주경 LG유플러스도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KT 가입자는 20%로 요금할인 상향 전환 때 전환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약정을 새로 해야 한다.

20% 요금할인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기존 고객들은 이통3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20% 요금할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20% 요금할인 상향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으나,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빠른 전환을 통해 소비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고 이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하루라도 빨리 전환해 혜택을 받으라고 기한을 설정해 독려하는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모두 전환 혜택을 받을 때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