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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 처벌·단속 강화

서경수 기자 기자  2015.07.24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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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는 지난 21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교통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택시업계 법인택시조합이사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택시업계 자정노력 방안강구, 택시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향후 외국인 상대 택시불법영업행위 시 과태료 가중처벌 및 자격정지(취소) 등 택시발전법에 따라 병과처분하고, 외국인상대 불법영업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의도가 분명하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위반택시 과태료 강화 및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강력 처분토록 국토교통부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중순경 단속전담요원을 투입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 단속이 가능토록 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을 더욱 강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법인·개인택시 이사장 회의를 함께 소집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위반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불법행위 안하기 스티커부착 등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