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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국정원 해킹 의혹 이병호·원세훈 검찰 고발

"예산·조직 등 비밀 향유 특수 조직…밀행성 이유 쉬쉬하기에는 헌법 부여 임무 막중"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7.23 16: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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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나나테크 등을 상대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산, 조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향유하는 국정원이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유로 쉬쉬하기에는 헌법이 부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인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해 현 국정원 수장인 이 원장 등 감청 의혹 관계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 구입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들이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감청설비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국정원 관계자, 수입에 관계한 나나테크 관련자 모두 이에 해당된다.   

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해킹으로 국내기업과 단말기 이용자 등의 영업 및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위반 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키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텔레콤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거론,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또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을 거론하며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도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검찰 고발과 관련해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부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숨진 국정원 직원이 삭제 권한이 없는데도 데이터를 지웠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현장조사를 수용한 정보위원회 이후 국정원 직원이 숨지기 전날까지 4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숨진 직원은 지난 4월 타 부서로 전출됐고,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의 내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권한도 없는 4급 직원이 삭제한 것으로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집단적, 조직적인 광범위한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숨진 직원이 여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