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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50만원…'열정페이' 강요업체 무더기 적발

호텔·패션·헤어 등 103개소 적발…청년 울리는 '인턴제'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7.23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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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패션업체) 출산휴가, 이직 등 내부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인턴 모집공고를 통하여 채용,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했다.

#2.(B 호텔) 하계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실습생 모집을 계획하거나, 최대 상시근로자의 70%의 인력을 실습생 등 인턴으로 채용 후 월 30만원 지급, 실습생이 아닌 근로자임에도 서면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22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초 신설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선정,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 총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개소(1041명)이며 차액 1110백만원, 주휴·연장 수당은 50개소(1090명)에서 389백만원,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개소(785명)에서 136백만원을 미지급했다.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19개소에 대해 31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한편,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내 인턴 활용 형태를 보면 현장에서 수습, 시용,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부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대학-기업체 간 협력(재학생 현장실습 등), 사회공헌 등을 위해 인턴을 채용, 교육 또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인턴(실습생)은 교육과 실습을 목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실습)을 하고 있는 등 근로와 실습의 성격이 혼재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분되도록 인턴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일부 호텔·리조트 등에서는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감독에서는 인턴(실습생)이 성수기 등에 일반 근로자를 대체해 연장·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턴 성격을 뛰어넘어 근로자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라며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경험 목적으로 활용돼야하고,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 악용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