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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비정규직 육아휴직 확대

임신 근로자 부당해고·출산휴가 미지급 사업장 처벌 강화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7.23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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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할 때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3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일·가정 양립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인당 월 20만원의 인센티브가 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이 지원액을 늘릴 방침이다. 늘어나는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20개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협업형, 테크노파크형 등 다양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활용, 임신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위법 사업장을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신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산을 위해 2∼4개 특성화고가 함께 참여하는 '거점 공동훈련센터'를 육성한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 20인 이상 기업에서 '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제 대상 근로자는 기존 1년 이내 신규 취업자에서 '2년 이내 신규 취업자'로 확대한다. 1년 이상이던 일학습병행제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