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가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을 22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인지어스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니라에서 처음으로 근로자파견법에 명시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으로, 불법·위법 파견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자파견 확산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명시된 '파견사업주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1차 40명 정원에도 불구하고 80여개사가 신청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인 교육으로, 파견사업 운영 시 필요한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관련 법률 △행정처분 및 벌칙 △근로자파견업무 실무 △기업 윤리의식 등에 대해 교육했다.
남창우 협회 사묵국장은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 이래 지금까지 근로자파견은 법·제도 하의 투명한 관리감독과 적법한 사업운영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불법사업자들과 파견사업자의 파산·부도·법위반 증가 등으로 종사 근로자들의 권익과 고용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아 왔다"며 "정부 허가의 2400여 근로자파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파견사업자의 준법 및 사업건전성 확보를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와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업무종사자에 대해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속 파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했다. 또한 교육이수 확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파견기업들은 이를 회사소개서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 및 공개 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교육이수 파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및 책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관리감독기관, 경영단체, 일반기업 등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맡길 수 있는 준법 파견사업체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은 준법 파견사업자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위·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집중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 사무국장은 "근로자파견기업들의 이번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쇄도한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교육 및 전국 단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당장 오는 8월 정원을 대폭 확대해 2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