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이 실질적 효과로 나타내기에는 기대 이하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연료비 직불제 실행 계획이 없고 시민이용률 증가를 통한 운송수입금 증대 등 운송수입금 증대 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료비 절감 유도
광주광역시가 마련한 운송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에 대한 대안은 '효율적인 관리와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유인장치를 마련하기위해 2017년부터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가 표준연비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나 표준연비제 도입에 앞서 연료비 직접 지급을 실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반쪽 행정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광주시가 현행 실제연비 지급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실제 연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방학 및 공휴일 감차 등에 따른 연비 절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연비제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참여자치21은 "시내버스업체는 기존에도 시내버스이용율 조사 시에도 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 표준연비 용역 과정에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차 거리 축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체 연료비의 7~8%가 공차 운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으며, 최근 노선 신설 과정에서 이에 역행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을 고려할 때 광주광역시의 연료비 절감 의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관리직·정비직 인건비
관리직·정비직 인건비와 차량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광주시 개선안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당하게 지급한 관리직·정비직 인건비에 대해 환수 결정을 하지 아니한 체 환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실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했음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전액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 결정 없이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여전히 퍼주기식 대책에 불과하"고 질타했다.
광주시의 차량보험료 개선안의 경우 '차량보험료를 표준한도내에서 실비정산 방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업체 노력에 의한 보험료 절감분까지 환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이윤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광주시가 시내버스업체가 차량 사고 피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입장이다"며 "이처럼 사업주가 차량 사고 피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묵인하면서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자치21은 "개선안 중 △성과이윤비율을 2018년까지 50%로 연차적 상향 △적정이윤중 운수종사자 의무배분비율을 현행 3%에서 2018년까지 7%로 연차적 상향 △시민참여 확대와 집행 관리․감독 강화로 투명성 확보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여기 덧붙여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점 및 퇴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이며, 광주시의 대중교통행정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