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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등 점검 나서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7.23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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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ㆍ장성사무소는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 예방과 정부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담양·장성군 지역의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한 1만100농가(4만3492필지) 중 4256농가(1만7854필지)에 대해 농업경영체 조사원 6개반 12명을 투입한다.

밭 농업직불금 신청농가의 경우 지목확인 및 실 경작여부, 대상품목 등을, 밭 고정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등을,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여부, 작물재배면적, 경운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22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이다.

밭 고정 직불금은 200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지급되고, 밭 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다.

20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 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이,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