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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정관 일반산업단지 '옹벽붕괴사고' 시행사 대표 검거

허위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절감·용지분양면적 늘리려 부실 공사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7.22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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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지난 2014년 8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코리녹스'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옹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한 혐의를 들어 공사관계자 이모씨(56세)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이달 10일 검거했다.

'코리녹스' 공사현장 책임 감리였던 이씨는 관계기관에 설계변경을 신청해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켜 허위 설계검토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설계변경 승인이 나자 현장소장 김씨와 협력사 대표 강씨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옹벽의 그리드 길이를 15m에서 9m로 줄여 시공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혼합골재(25→40mm)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했다.

이 탓에 지난 호우에 불어난 물을 옹벽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사람이 다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시행사 대표 오씨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분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시청에 허위의 준공도면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고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석축위에 옹벽을 추가 설치했다. 설계보다 660㎡(200평)가량을 더 조성한 후 분양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그러나 오씨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분양받은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공사를 해서 챙긴 이득보다 수십배 이상의 돈을 물어줄 형편이다.
 
경찰은 관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