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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롯 '종합·선제적' 대응 초점

'상환능력심사' 선진국형 전환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꿔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7.22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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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틀을 갖추고 가계안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가계와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Road map)"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층 지원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는 구조의 전환을 이루고,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에 맞춰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핵심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 △상호금융권 비주택대출 관리 강화에 있다. 

먼저 분할상환 관행 정착 부분은 기존 일시상환·거치식 위주에서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취급하도록 하며, 거치기간도 1년 이내까지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말 분할상환 목표는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담보중심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질적인 상환능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소득확인의 내실화와 고부담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 총체적 상환부담을 고려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대출 등의 관리강화 부분으로는 리스크 감소요인만 한도 상향을 허용한다. 최저한도 50%로 축소하는 등 제 2금융권의 비주택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단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4달여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거듭했던 가계부채 협의체의 운용을 마치고 '가계부채 상시점검반(반장 금융정책국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통계청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구원 △금융회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은 월 2회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 주요 증감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대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