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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민영화, 과점주주 매각방식 도입 '박차'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 "우리銀 조속한 매각 공감, 기업가치 제고 관건"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7.21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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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 매각방안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가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개최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 공자위)는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12차 회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식과 매각 물량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됐다. 특히 기존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에서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 도입 및 추진됐으며, 정부의 계속적으로 경영 관여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과점주주 지배구조는 소수 주요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각 주주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에 개별 참여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매각방식은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 추진하게되며, 예보 지분 48.07%를 2 트랙(track)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또 매각물량은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해 민영화 과정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효과(upside potential)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보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및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민영화 가능성을 높이는 매각방식 도입,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전이라도 우리은행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MOU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더 나아가 매각이 성공할 경우 MOU를 해지하는 등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분명한 의지로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 중이며, 향후 매각여건이 성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장수요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 삼아 우리은행 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