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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휴가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부산=서경수 기자 기자  2015.07.21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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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 해운대구는 오는 2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캠페인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동물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이 많아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닷새간 10명의 직원이 해수욕장을 돌며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위반사항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