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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위메프 스톡옵션 '비상장사 실현가 결정문제'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7.21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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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정규직 직원 800여명 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배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가 이번에 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매수 약정 가격은 1주당 5000원으로, 직원들에게 배분된 옵션 주식 수는 근속기간과 업무평가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스톡옵션 부여량이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해 후하게 편성된 편이라 나중에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위메프 주가(비상장일 경우 장외 가격)가 5000원보다 높으면 직원들은 단숨에 목돈을 쥘 수 있다는 풀이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인재 스카웃 도구로 활용되는 이례적 사안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배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소셜커머스란 사용자들이 공동 구매를 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이나 확고히 뿌리내렸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러운 풀이도 여전히 뒤따릅니다.

또 아직 위메프는 비상장 회사죠. 하지만 이번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한 내부 설명회에서는 회사 측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결단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회사의 결속과 화합이라는 인재관리 방침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이번 결단이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연초 위메프는 채용 절차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논란이 됐던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단, 이슈 당시 논란이 됐던 '불법해고''인턴직 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아 위메프 채용과정을 정규직 채용이었던 것으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며 대우하는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다소 홍역을 치르며 일말의 진정성을 알린 만큼, 그 여파가 확실히 지나자 이번에는 내부적인 확인 절차를 단행한 셈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프러포즈'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번 위메프 스톡옵션 잔치를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위메프 같은 비상장사, 특히 벤처에 대해서 스톡옵션 관련 족쇄 풀어주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애용되는 바와 같이 '이사회 자율 결정'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투자자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주식보상비용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결국 스톡옵션이 비상장사에서 오히려 더 큰 동기의 부여 당근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자는 주장이죠. 작은 규모의 역동적 구조를 가진 성장 기대 기업들의 경우 큰 규모의 상장사와 달리 제도적 부담을 덜 지면서도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역설인 셈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기회에 비상장 벤처의 스톡옵션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점은 이런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 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실현할 때 행사 가격을 시가의 80%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도 한다는데요. 

앞으로 제도의 개편이 좀 더 확고하게 진행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위메프 스톡옵션 같은 통 큰 결단이 자주 우리 중소기업계에 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