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클린기업인증] "업무위탁 문제 방지하려면 '클린인증기업' 찾으세요"

근로자 보호·적법 운영기업 미리 알 수 있어…2년간 35개 기업 인증

김상준·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21 09:22:4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해 큰 규모의 기업뿐 아니라 중소 아웃소싱기업들이 경영악화로 폐업과 도산을 이어갔다. 이들은 4대보험을 비롯해 부가세, 퇴직충당금 등 이미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모두 소진한 상태로, 근로자들은 실업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폐업이나 도산한 기업들 외 일부 불법·무허가 HR서비스산업 사업자들도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는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인증기업(이하 클린인증기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올해까지 총 3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에 '클린인증기업'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간접고용은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많은 아웃소싱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불법·무허가사업자들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으로 인한 것인데도 적법성 및 고용창출 기여 등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기업들 조차 '불법·무허가·착취·탈세'의 오명을 받는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간접고용을 줄이는 정책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무허가 업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한정적 공무원 수로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해 교묘히 빠져나가는 무허가업체를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다. 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클린인증기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클린인증기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준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심사·평가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클린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준법 HR서비스 확산과 함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화된 고용·인적자원 서비스 문화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 협회 구자관 회장은 "근로자가 곧 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클린인증기업'을 통해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고, 사용기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8개 접수 25개 선정, 올해 64개 지원 10개 인증

협회는 불법·무허가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과 준법사업자들의 HR서비스시장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정확한 평가와 인증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을 위해 신청자격을 제한해 심사한다. 

인증에 필요한 자격조건은, 먼저 1년 이상 HR서비스 사업을 계속 수행 중인 법인으로 4대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 성실 사항과 퇴직금 적립사항, 세금 성실 납부 사항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전년도 기준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심사는 공정성 있는 심사를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를 인증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심사한다. 

이처럼 정확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쉽지 않다. 지난해 첫 시행임에도 98개 기업이 신청 접수를 했으며, 이 중 25곳만 기준을 통과했다. 이어 올해 시행한 인증제에서는 64개 기업이 접수해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비해 인증신청 기업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아직 '클린기업인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 기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증받은 기업 불경기에도 지속 성장세

협회는 인증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업경영환경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인증기한을 2년으로 하고, 인증기한 마감 시 신규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인증업체에는 1년마다 인증재평가를 실시,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며 임금체불, 노사분규 등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및 민원 다수 발생 기업 등은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남 사무국장은 "인증제는 불법·무허가 사업자들의 퇴출을 유도,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HR서비스업계 활성화를 위한 만큼 인증 기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차년도부터 2년간 인증신청이 불가하도록 했다"고 제언했다. 

한편 협회가 지난 4월24일 '클린기업인증' 받은 25개사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기업 모두가 인증 유지 기준을 통과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클린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5%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HR서비스 사용기업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HR서비스산업계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인증 받은 기업들은 업무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사와의 계속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남 사무국장은 "사용사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증제를 받은 기업이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이는 '클린기업인증'이 기업성장 역할을 돕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