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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외 변호사까지 가능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20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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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21일부터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돼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노동위원회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사건처리 법률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는 것. 

지난해 8월3일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작년 말 기준 1만2000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인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