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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원전 폐로 안전대책 수립·대체전력 마련 의무화 추진

장병완 의원 "영광 한빛원전 폐로 공론화할 것"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7.20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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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후원전 폐로 시 안전대책 및 대체전력 사전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고리 1호기 때와 같은 폐로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안전문제와 대체전력 등 대안 부재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7일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 결정은 1, 2년 준비로 이뤄질 수 없다"며 "2020년대가 되면 10기 이상 원전들의 설계수명이 다하는데, 이 원전들의 안전한 폐로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그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 3년 전 사업자(한수원)측의 해체계획서만을 토대로 폐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폐로 시 안전성 확보에 미비점이 있었다.

그러나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한수원 해체계획서와 별도로 설계수명 종료 5년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안전대책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폐로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더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원전 영구정지를 대비해 대체전력 수급방안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폐로 결정시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대표적 노후원전인 영광 한빛 1, 2호기가 있기에 법안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대책 및 대체전력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의 한빛 1호기 등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 종료가 예정된 노후 원전들에 대한 폐로 결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오는 22일 광주 5.18기념센터에서 '10년 후 한빛 핵발전소 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의 토론회 행사를 열어 10년 후면 설계수명이 다할 한빛 원전의 폐로 준비와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