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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휴가철 '렌터카' 사고 대처법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7.17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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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를 맞아 장거리 여행을 떠난 분들은 현지에서 렌터카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렌터카는 장거리 운행의 피곤함을 덜어주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가 복잡해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량 인수 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면 보험료 할증 등 차량의 모든 결함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서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미리 렌터카 사고 처리 방법과 대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차량을 렌트할 때 대여 전 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죠. 특히 렌터카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여자가 모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 손상 등의 상태 체크와 문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외부 손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대여자가 차량을 반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외관 흠집 등에 대해 구두로만 확인하고 문서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반납 과정에서 흠집 수리비 등 모든 잘못을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차량을 사용하기 전 자동차 연료량을 확인하고 연료 보충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렌터카를 대여하고 하루가 지난 후 차량 결함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때 차량 교체 같은 보상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인수받을 때 차량의 외관 상태는 물론 엔진오일, 에어컨, 전조등, 와이퍼, 스페어 타이어 등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단, 대여 당일이나 렌터카 인도 이전 차량 하자를 발견했다면, 동급 차량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동급 차량이 없다면 전액 환불 요구도 가능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휴차보상금'의 문제가 생기므로 렌터카 대여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자차나 휴차보상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차보상금이란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자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렌터카 도난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을 입었다면 렌터카의 재구매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렌터카의 파손으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별도의 휴차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렌터카를 대여할 때에는 대여료의 10% 정도 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휴차보상비를 면제해 주는 업체도 있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 휴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 휴차보험금이 과잉 청구됐다면 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의 과잉 수리비 청구와 수리비 삭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수리 개시 전 전문 보험사를 통해 정비견적서와 사진 등을 발급받아 견적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보험사 쪽에서 견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회신하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