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호석화 "법원 판결 환영…산업, 근거없는 주장 멈춰야"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 집중해라" 비판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7.17 17:24: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호가(家) '상표권' 소송 1심 판결 결과와 관련,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 이하 금호석화)이 공식 의견을 내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해 청구와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측은 "금호산업은 '금호' 및 '심볼'과 관련된 상표권이 전부 금호산업의 소유이고, 금호석화는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만이 유일한 권리자이므로 금호석화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를 운운하고 있으나,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선고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