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호家 형제들의 '금호' 상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 이하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7일 "원고인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상표사용계약 쳬결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의사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동명의가 인정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모두 금호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1972년 설립한 지주회사 (주)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주)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는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당시 계약서에 의거해 금호석화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