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A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9일, 부당대출 행위를 A지점 관련 직원 3명은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2곳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해당 대출건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번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