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6대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지난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손해 입은 중소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를 지원해왔다.
이번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원사업자대표(3명) △수급사업자대표(3명)으로 구성됐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