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지난달 16일 원청사로부터 2억7000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고의 체불한 H조선 사내협력사 ㈜○○선박 대표 안모씨(남·만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7일 울산지청에 따르면 안모씨는 원청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은행 대출원리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전액 사용해 근로자 106명의 3월 및 4월 임금 총 4억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구속된 안모씨는 지난 4월13일 전 직원들을 모아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3월 기성금 2억7000만원을 개인 채무액으로 모두 사용하고 현재 가진 돈이 1000만원뿐이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원한다면 감옥에 들어가겠고 말했다.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만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선박은 지난 4월13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으며 오로지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고, 어떤 이는 신용불량자가 돼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생활고를 겪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측은 조선업 경기침체 탓에 작년 12월 말부터 사내협력사의 집단체불 신고사건이 매월 2, 3건씩 발생해 올 5월 말까지 총 14개사 1622명 110억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의 일부 사업주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기성금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잠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지난 6월12일 구속한 이후 올해 들어 악덕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
유한봉 지청장은 "조선업을 위주로 집단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근로자수도 상당해 기초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